2023년 사기죄 고소방법 (고소절차,배상명령) 등 최신 업데이트

사기죄

2023년 사기죄 고소방법

 

사기죄(*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

사기죄 성립 여부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 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1. 기망행위
  2. 고의성
  3.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제일 중요한 점이 ‘기망행위(속임수)’ 입니다. 그 기망행위가 의도적이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여서 생긴 실수였는지는 심증으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파악될 것이고 그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느냐 단순 오해였느냐 등이 밝혀지게됩니다.

사기피해의 종류

사기피해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사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거래 사기
  2. 가품 사기
  3. 투자 사기

사기는 말 그대로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그 자체 이므로 앞서 말한 대표적인 3가지 예시가 그렇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를 한 뒤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행위, 명품 물건에 대해 진품이라 하고 판매를 하였으나, 사실 가품이었던 행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장된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 등 이러한 주요 행위들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중고거래 가품사기 사례

판매자A는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명품 브랜드 D사의 가디건을 판매하는것을 보았는데, 시중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이었다. 분명히 (새상품/정품)이라고 명시되어있기에 A는 해당 물건을 되판매 할 목적으로 구매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려 구매자B에게 판매하였는데, 구매자B는 해당 상품에 대해 감정의뢰를 받았고 가품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화가난 구매자B가 판매자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판매자 A는 고가 브랜드의 의류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히 판매하는 오픈마켓 쇼핑몰을 보았고 이를 되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다 는 부분에서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의 이득’ 은 성립되었지만, ‘기망’ 행위가 있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유인 즉슨, 판매자 A 또한,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새상품/정품) 이라는 명시를 보고 구매하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판매자A도 피해자인 셈이다 그래서 결론은 판매자 A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수법을 악용하여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악성 업자도 존재한다고 한다.

꼭 과정을 빼먹지말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기죄 고소방법에 대해 전문가가 되실겁니다.

사기죄 증거수집

위에서 말한 사례의 예시 말고, 정말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제일 중요한것이 ‘증거수집‘ 이다.

사기죄 고소방법을 알려고 한다면, 증거수집이 제일 기본입니다. 입증해야하기 때문이죠

<증거> 란?

증거는 어떤 사건이나 주장의 진실성을 확인하거나 논의할 때 사용되는 정보나 자료입니다.
이것은 법률, 과학, 역사, 조사 및 논쟁 등 다양한 문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는 주장이나 가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해당 사건이 일어난 전, 후 시점의 모든 대화내용, 통화내용, 게시물, 사진, 후기 등 여러가지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이런 수집된 여러가지 증거로 인해 해당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되는데
사기죄는 보통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메신저대화내용 등이주요 증거이다.

<증거수집방법>

증거제출은 보통 위에 언급한 증거자료들을 스마트폰으로 캡쳐하여 프린트 출력하거나, USB등에 옮겨담아 제출하곤 한다.

스마트폰 기종별 캡쳐(스크린샷)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 전원버튼(화면ON/OFF버튼)볼륨조절 하(아래) 키를 동시에 눌러 화면을 캡쳐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Z플립 캡쳐방법

아이폰 : 지문인식 휴대폰과 FACD ID 휴대폰의 캡쳐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주세요.

위와 같이 증거물 화면을 켜두고 캡쳐(스크린샷)하면, 갤러리(사진첩)에 자동 저장됩니다. 이를 문구점이나 부동산, 무인 프린트점에 방문하여 프린트 출력하신 뒤, 증거물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수사절차

사기죄 수사 절차입니다 *(경) 표시는 경찰수사를 의미하고 *(검)은 검찰수사를 의미합니다.

  1. *(경) 수사기관 고소장+증거물 제출 : 고소장과 수집한 증거물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2. *(경) 담당 수사관 배정 : 접수된 고소장을 참고하고 담당 수사관을 배정합니다.
  3. *(경) 수사진행 :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물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4. *(경) 피의자 특정 : 피고소인(피의자)를 특정합니다 특정한다는것은 그 사람의 이름, 소재지, 나이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5. *(경) 혐의조사 : 범죄혐의가 있는지 피고소인(피의자)를 소환조사하거나 유선상으로 조사합니다.
  6. *(경) 송치/불송치 의견 : 위 5번까지의 수사과정을 거친 후 사건을 이대로 종결할지, 검찰로 인계하여 수사를 진행시킬지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해당 피의자(피고소인)의 혐의 성립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혐의가 있어, 이를 더 조사해봐야겠다 판단이라면, 송치(검찰로 사건 이관)’ 결정이 납니다.
이후 송치된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배정되며 공소권을 가집니다 검사가 사건을 살펴본 후 [기소처분/불기소처분] 판정을 합니다.
기소‘를 한다면,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의 여부를 따지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것 입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처벌할 수위까지 볼 수 없다면, 불송치‘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지않음)

다음으로는 사기죄 고소방법입니다.

사기죄 고소방법

사기죄 고소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경찰서 방문
  2.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ECRM) 바로가기 클릭

증거물을 직접 출력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시는것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시다면, PC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접수 시 증거물은 파일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 ECRM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만 신고가 가능한데요.
비접수 대상 :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 등은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에도 사기 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접수 후 경찰서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고, 다른 죄목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고접수 한다해도 사건접수가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고 임시접수 상태로 있다가,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고하신 내용을 확인한 후 정식 사건접수가 완료됩니다.

사기죄 고소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사기죄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기죄 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해복구)배상명령신청제도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일정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유발한 손해에 대해 형사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하나로, 1981년 도입되었다.

제25조(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명령신청 가능한 죄목

  • 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폭행치사상죄(다만,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제외), 과실치사상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 포함), 강간, 추행 ,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이러한 죄들의 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죄
  •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배상명령신청 불가능한 경우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즉, 배상명령신청을 할 때 피해자(신청자)의 정보를 분명히 기재하라는 뜻입니다.

(피해복구)배상명령신청제도 신청방법

위의 배상명령신청 조건등을 살펴보았을 때, 자격이 충족된다면 이제 신청 할 차례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공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도 되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검찰민원실 콜센터 : 1301로 문의하셔서 검찰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형사사건번호부터 조회 후 1301로 전화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사건번호조회 바로가기(클릭)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공판기일통지서를 법원에서 보내줍니다. (꼭 공판에 출석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배상명령 판결이 났다해서 끝난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후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이해가 안됐다면 맨 위의 사기죄 고소방법에 대해 다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상명령 판결 그 이후

포스팅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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